subject | 트위터 빠진 '잊힐 권리'…국내기업 역차별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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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임준화 (ip:) |
date | 2018-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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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본인이 남긴 게시물에 상대방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록을 없애는 이른바 '잊힐 권리' 도입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도를 만든 정부와 이를 지켜야 하는 사업자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던 제도상 허점과 문제점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정한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내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본인의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배제권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유로 인터넷 업계의 반발이 극심했습니다. 업계 반발에도 불구, 방통위는 4월말 최종안을 마련했고 지난 10일 국내외 사업자들을 불러모아 제도 시행전 최종 정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불거졌다. 우선 그간 방통위가 만나온 논의 대상 사업자에서 트위터가 빠졌다는 점입니다. 역차별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서비스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비쳤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트위터가 논의대상에서 완전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의대상에서 빠졌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국내에 버젓이 트위터코리아라는 지사도 있는데 방통위가 부르지 않은 것은 제도상 허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했지만 참석 여부는 사업자 자율에 맡겼다"고 해명했습니다. 따르면 사업자들은 이용자 요청이 있을 경우 타인이 볼 수 없게 임시로 가려놓는 '블라인드' 처리를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블라인드 외에 사업자 자율 판단하에 게시물 삭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 것입니다. 문제는 게시물 삭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사업자가 떠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30일간 블라인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업자에게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만 가이드라인상 게시물 삭제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사업자가 져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입니다. 답글 등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으로 봐야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미흡사항으로 지적됩니다. 관계자는 "애초에 가이드라인 공개와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자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유예기간을 제공하면서 도입 시기가 늦춰졌다"며 "공지한 대로 6월내에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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